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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10시간 제한' 폐지…테슬라도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차종 4종서 3종으로 간소화…충전속도 기준도 신설
입력 : 2017-07-17 오후 1:53:1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시대에 뒤쳐진다는 비판을 받던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대신 충전속도 기준이 신설돼 성능 기준이 현실화 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최소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 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은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2012년, 기술 부족으로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가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어 마련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 성능이 향상된 데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됨에 따라 규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규정이 폐지되면 테슬라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충전 시간제한 규정을 폐지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 32A(암페어·7kWh) 이상, 급속 100A(약 20kWh)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의 차종 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최소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 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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