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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지연이자 1억8400만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입력 : 2017-11-19 오후 2:23:1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하도급대급을 최대 400여 일이나 늦게 지급하고 계약서도 불완전하게 작성한 한일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하청 위탁 과정에서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부산 강서구 소재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로 2015년 23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해 47억으로 크게 감소, 경영상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2억20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은 물건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중공업을 이 법정지급기일을 10일에서 최대 414까지 늦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 15일이내에 줘야 하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1억8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A사에게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는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 역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및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연규석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소장은 "한일중공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현재는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억1000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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