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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하는 바닷모래 채취 논란)선진국들, '골재채취=환경파괴' 인식 확고
입력 : 2017-11-23 오후 6:27:4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건설에 필요한 모래를 충당하기 위해 선진국들도 바닷모래 채취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채취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 바닷모래 채취를 '환경파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골재는 천연골재와 순환골재로 나눠진다. 천연골재는 말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 육상 등에서 채취하는 것이고, 순환골재는 건설현장 등에서 재활용하는 골재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천연골재와 순환골재가 거의 반반씩 사용된다. 바닷모래가 속하는 천연골재는 전체의 45% 정도 수준이다. 천연골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산림골재로 28.6%, 이어 바닷모래가 13.6%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바닷모래를 포함한 바다골재는 수량이 점점 높아지는 반면, 순환골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2100만~2400만㎥ 수준이던 바다골재는 2015년 2700만㎥로 그 양이 크게 늘었다. 반면 순환골재는 2011년 7200만㎥에서 2015년 4500만㎥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변화는 바닷모래 채취가 늘어난 시기와 비슷하다. 결국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한 순환골재 대신 채취가 쉽고 경제성이 높은 바닷모래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일본 역시 바닷모래를 많이 사용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까지는 하천 모래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동일본은 육상과 산에서 채취한 모래를 사용했지만, 서일본에서는 바닷모래 채취가 증가했다. 세토내해와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무려 11개 지자체에서 바닷모래를 사용했다.
 
하지만 1995년에 30년 이상 바닷모래채취로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후부터는 큐슈와 오키나와에서만 한정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7억5000만톤을 수급하던 바다골재는 2014년 4억6000만톤으로 약 40%가 감소했다. 반면 쇄석골재와 재생골재 비중은 55%에서 60%로, 5%에서 14%로 늘었다. 같은 기간 바다골재 비중은 10%에서 4%까지 낮아졌다.
 
게다가 채취가 허용된 지역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바닷모래 채취는 금지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바닷모래 채취가 허가 된 11개 지자체에서 2008년 이후에 바닷모래가 채취된 실적은 전무하다. 해안과 최소 1㎞이상 떨어져야 하거나, 수심 10m 이내, 조업 횟수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도 비슷하다. 미국의 경우 바닷모래 채취를 하기위해서는 4.8㎞를 나가야 하고, 영국은 물이 빠졌을 때 수심이 15m를 넘어야 한다. 네널란드도 수심 20m 이내에서는 채취가 불가능하다.
 
바다골재를 건설에 사용하는 비중도 높지 않다. 2015년 기준 미국의 경우 채취한 바다골재를 건설·산업골재로 사용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 대신 해변을 보호하거나 메우는 용도에 거의 대부분의 바다골재가 사용됐다.
 
일각에서는 건설에 필요한 모래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말레이시아산 모래 5만톤이 진해항을 통해 입항하면서 북한산 모래 수입 이후 첫 모래 수입의 포문을 열었다.
 
수입업계는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면서 오른 모래 가격과 수입가격이 비슷해 골재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모래수입 관계자는 "모래 수입가격은 ㎥당 2만5000원 선으로 예전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내려갔고, 최근 가격이 오른 국내산 바닷모래 가격과도 비슷하다"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절차를 보다 간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수입이 활성화 돼 해상운송이 잘 돼 있고, 당연히 비용이 더욱 절감된다"며 "한국도 모래를 들여 올 수 있는 항구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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