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내년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되면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30~40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지금보다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다. 신DTI는 장래 예상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적용하면 연봉 4000만원을 받고 있는 무주택자 A씨의 경우 주담대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장래 예상소득 5200만원을 반영한다. 최근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A씨에게 장래 예상소득증가율을 1.31% 적용하면 장래 예상소득은 약 5239만원이기 때문이다.
소득 산정 방식은 증빙 소득일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고소득도 활용할 수 있지만 90%만 반영한다. A씨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만기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최근 소득만 반영할 때보다 신DTI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9100만원 가량 늘어난다.
A씨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서민층으로 DTI 한도 50%를 적용한다. 최근 소득을 반영하면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2억9400만원이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사가 장래 예상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면 3억8500만원으로 약 31% 증가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은 어렵다. 신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담대를 2건 이상 보유했을 경우,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담대에 연간 이자만 부채에 포함했지만,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연간 상환해야 할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든다.
두 번째로 받는 주담대는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주담대 2건을 보유하게 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을 약속하면 두 번째 주담대 만기제한(15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인 B씨는 이미 2억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하고 있다. 금리는 3%로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B씨가 서울의 투기지역에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보다 22% 가량 줄어든다.
투기 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대출에는 DTI 40%가 적용되는데 이미 주담대가 있기 때문에 10%포인트 차감한 DTI 30%를 적용한다. 신DTI 도입으로 B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억11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9100만원(22.1%) 줄어든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창구.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