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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시정방안 또 기각
입력 : 2017-11-26 오후 2:50:03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대상으로 '물량밀어내기'가 적발된 현대모비스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라간다. 현대모비스가 시정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다.
 
26일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하게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에 따라 전국 23개 부품사업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비정상적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대리점들에 구입을 강제했다.
 
2013년 이같은 물량밀어내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공정위는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피해구제 신청 대리점에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대리점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비, 경영컨설팅 등 지원금 연 30억원 규모로 확대 등의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0일과 11월 22일 두차례에 걸쳐 시정방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이 시정방안은 '퇴짜'를 맞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의 절차 개시, 법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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