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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입원한 대리운전기사 134명 적발
보험사기 혐의자 분석…총 3억4000만원 편취
입력 : 2018-01-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허위로 입원한 대리운전기사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한 뒤 외출·외박 형태로 대리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13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대리운전기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로 이로 인해 일부 대리운전기사가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할 개연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대리운전기사가 허위입원해 입원 일당, 치료비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결과 2016년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대리운전기사 134명(3억4000만원, 410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청구 건당 8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운전일시와 입원기간을 상호 대해여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정밀 분석했다. 최대 보험금 편취는 늑골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2회 허위입원하고 10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총 800만원을 편취한 경우였다.
 
이들은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척추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박·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행했다.
 
특히 대리운전비율이 44%로, 입원기간 동안 이틀 중 하루는 대리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허위입원이 주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비중이 높고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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