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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로 선순환 구도 정착
세제혜택 제공·벤치마크 지수 개발…상장요건도 완화
입력 : 2018-01-11 오전 10:43:46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1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개인과 기관투자자에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자금 유입을 늘림으로써 투자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지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도입한다. 이날 발표된 활성화 방안에는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투자자 유인 방안 ▲상장 기업 혜택 및 상장 유인 방안 ▲공정한 질서 확립 등이 포함됐다.
 
코스닥 시장의 자금조달 규모는 1999년 4조5000억원에서 2000년 7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뒤 ▲2015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5조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자금 유입 규모가 과거 수준으로 늘었지만 20년 전과 현재 의 무게감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현재 자금 규모나 지수는 장기적으로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유인 위한 세제·금융 혜택 확대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인을 위해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0.3%가 면제된다.
 
18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의 배점을 확대하고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기금 투자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채권, 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관운용사의 성과평가 개편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관투자자를 위한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등 다양한 벤치마크 지수도 개발된다. 코스피 200 등 현행 거래소 지수는 코스닥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소형 주식, 해외주식 등 지수 다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통합지수인 KRX 300지수를 개발해 다음달 5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기업의 원활한 성장(sclale-up)을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도 조성·운영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대한 증권유관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장기업 혜택 마련하고 상장요건도 개편
 
코스닥 상장 기업을 늘리기 위해 이미 상장한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상장요건을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의 30%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 중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상장기업(상장 3년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가 허용된다.
 
원활한 상장을 위해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요건도 개편된다. 그동안 상장에 발목을 잡아왔던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이 폐지되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이 다변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테슬라 요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
 
회계개혁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 신뢰성을 높이고 코스닥 기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과 교육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를 이끌기로 했다.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및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 확대를 통해 소액주주의 경영진 견제기능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조사·적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을 제고하고,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투자조합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코스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해 선출하고 코스닥 위원회 구성을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7인에서 9인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건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보호예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장 → 코넥스 → 코스닥 등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장·코넥스·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사업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사모중개 전문증권사가 신설되고 중기특화증권사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PEF와 크라우드펀딩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올해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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