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까지 2조원의 핀테크 정책금융을 조성해 혁신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혁신기술을 상용화하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핀테크 중심의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과제를 수행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해 규제 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액션 플랜(Action Plan)을 2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액션 플랜에는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와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향후 2년간 약 2조원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물꼬를 정책금융으로 먼저 터주겠다는 얘기다. 올해 안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제정한다. 혁신기술을 금융업 인가 없이도 시험 적용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법이 통과되면 '시범인가'나 '한시적 규제면제' 등 혜택을 준다.
법 제정 전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해 기존 금융회사와 혁신기업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나오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린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이 펀드는 코스닥에서 저평가된 혁신기업에 집중해 투자한다. 테슬라 요건(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킬 대책도 만든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의 일환으로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1분기 내로 발표한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권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플레이어가 출현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인가 단위도 세분화한다.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 은행'이나 개인 신용대출을 하는 '생활자금 은행'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숨은 보험금 등 금융자산 찾아주기를 통해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며, 은행권에 청년병사가 전역 시 충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 도입한다. 금융위는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씩 저축 하면 제대하면서 최대 873만원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권에 ATM수수료 면제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유도하고 7월중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도 시행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전 업권 3%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