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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방부제 검출' 유아용 완구 등 49개 무더기 리콜
국표원, 어린이 제품 329개 안전성 조사
입력 : 2018-01-30 오후 3:07:1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완구와 침대 등 49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았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가정용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은 49개 제품으로 온열팩 등 겨울철 야외활동용 제품 7개, 이단침대 등 가정용 제품 10개,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 제품 32개 등이다.
 
어린이용 온열팩의 경우 최고온도인 70℃를 넘기는 제품도 있었고, 중금속인 카드뮴도 기준치의 최고 13.7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어린이용 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고 189배를, 어린이용 스노보드 2종에서는 납이 1.2배 초과됐다.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낙상의 위험도 우려됐다.
 
아동용 이단침대 3종은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되거나 분리됐고, 바닥매트 3종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캐리어 1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어린이용 면봉 1종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7배 많았다. 쇼핑카드 부속품 2종은 납이 기준보다 15배나 초과하기도 했다.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트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유해물질 함유 완구 3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완구에서는 방부제(CMIT/MIT)가 최대 2.8배를 넘었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손상 우려가 있으며, 눈에 접촉할 경우 실명위험 등이 있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제품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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