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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주의결권 제한 방침 '논란'
대리인 자격 '거래소 주주'로 한정하는 안건 상정 방침…노조 참여 차단 의도?
입력 : 2018-02-02 오후 3:16:57
[뉴스토마토 이종호·신항섭 기자] 금융당국이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주주의결권의 대리인 자격을 '거래소 주주'로 한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5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 분리 선임 ▲코넥스협회 및 한극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추천하는 각 1인을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 강화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 및 업무분장 권한 부여 ▲기타 근거법령 및 준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하지만 기타 근거법령 및 준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살펴보면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건'이 포함했다. 
 
거래소 정관 제16조의2에 따르면 대리인은 주총 개시 전에 그 대리원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돼 있다. 변경된 정관은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주주가 법인일 경우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결국 변경된 약관으로 제약을 받는 주주는 우리사주조합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정지원 이사장 선임 때 일어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정지원 이사장 선임안이 상정된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총의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 지분이 없던 사무금융노조원들도 우리사주조합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선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거래소 노조 관계자는 "지난번 주총 때 반대의견을 펼쳤다고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노동이사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장려하고 있고, 주총 의결권 참여를 장려해야 하는 거래소가 이같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노동자 주총 참여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된 주총 활성화 방안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은 전자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자투표에 참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한 주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주총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는 한국거래소가 1% 안되는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의 참여권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총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야하는 한국거래소가 오히려 주총 활성화를 막는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거래소의 이번 정관 변경은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도 이 안건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주총 안건은 통과 후 금융위와 증선위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2월5일 예정된 거래소 주총 안건은 사전에 다 논의했던 내용으로 승인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이러한 장치가 상충될 수 있는 측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사례가 과거에 발생했던 것은 아니라며 노조의 의결권 행사와는 관계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국거래소.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신항섭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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