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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높이려 위장전입 기승…정부 실태조사
개포8단지 당첨자 가점 분석 후 실거주 여부 확인
입력 : 2018-03-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진다고 판단,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불법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이번 정부 들어 분양 물량 중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작년 9월20일 이후 공급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가 가점제,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8·2 대책 전에는 전용 85㎡ 이하의 경우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공급됐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분양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 자이 개포) 당첨자의 불법 위장전입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당첨자에 대한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해 위장전입 여부 실태를 파악한다.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도 실태조사 안내문이 게시된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포동 주공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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