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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융자 한도…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수도권 1억원·광역시 8000만원…내달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
입력 : 2018-03-19 오후 3:32:42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사들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기금에서 해당 사업 비용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새로 설정된 융자 한도는 지역별 주택시장 환경을 반영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 오르며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으로 설정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호당 융자 한도에서 가구당 융자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그동안에는 개량 비용에 대해서만 기금 융자가 허용됐다.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도심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표준 건축형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표준건축형 시스템으로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전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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