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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권에 DSR 도입…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합산…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출 거절
입력 : 2018-03-25 오전 11:08:0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번주부터는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26일부터 여신심사에 도입될 DSR 활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만 고려하던 기존 방식에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합산해 연 소득과 비교한 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DSR 100%를 기본적용하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을 때 대출이 거부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DSR 산출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한다.
 
은행들의 기준을 종합하면, 100% 이상만 돼도 고(高)DSR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에도 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가계의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관계자는 "DSR 도입은 여신심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며 "금융당국에서는 오는 4분기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고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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