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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혜택 확대…창업 7년 지나도 참여 가능
창업벤처 PEF 대상에 포함…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확대
입력 : 2018-04-03 오후 12:01:0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이 대폭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한도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이었던 투자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총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종전에는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던 크라우딩펀딩에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도 포함된다.
 
이밖에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의 권유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가 계획, 시기, 종류,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한도 확대와 크라우드펀딩 참여 확대는 이달 10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의도적 분할발행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한도 증가와 참여기업 확대로 혁신산업생태계 조성 역할 강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세제혜택 강화를 추진하는 등 정책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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