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총10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몰라 법을 어긴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 ‘2017년 중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현황’을 발표하고 1060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도 37건이 이첩됐다.
위반 사례를 거래당사자별로 보면 개인이 54.9%(602명)을 차지했으며, 기업은 45.1%(495개사)였다.
이번에 행정제재조치 된 1060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32%(337건), 거래정지 11%(117건), 경고 57%(606건)였다.
거래 유형별로 위반 사례를 분류하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67.5%(741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동산거래 12.3%(135건), 금전대차 9.0%(99건), 증권매매 2.9%(32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한 사례 중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전체의 49.4%였으며 그 외 변경신고(25.3%), 보고(22.7%), 지급절차(1.6%)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절차 준수 등의 의무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신규신고 의무의 위반 비중이 각각 57%, 45%로 나타났는데, 금감원은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이 30%로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외직접투자는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
또 금전대차는 신규신고보다 변경신고의 비중이 52%로 컸는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고 거래당사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향후 금감원은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개인, 기업)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규상의 신고·보고 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들에게 외국환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사전·사후 안내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외국환거래 주요 위규사례 및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거래당사자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등 위반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대폭 상향돼 거래당사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 ‘2017년 중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현황’을 발표하고 1060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했으며 37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