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한국투자증권이며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