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상호금융권의 휴면예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상호금융 업권별로 다르게 지급되던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상호금융조합의 특성(비영리법인)을 반영해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민사채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야 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 등과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을 적용하고 있었다.
단, 비조합원은 이번 소멸시효 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이전과 같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이자지급 및 소멸시효 완성)을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한데다가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상 혼선 및 비효율 초래 가능성이 높았다.
금감원은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하고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 이자지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되지 않고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 정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개통하고 상호금융권과 함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신협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한 한계가 드러났다.
이밖에도 다른 상호금융권 또한 고객의 영업점 방문시, 휴면계좌 보유 사실 및 환급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방침들은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완료·시행되는 6월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이달과 다음달 중으로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말 상호금융권 미지급금은 1114억원으로 인당 6만1832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방침을 발표하고 상호금융권의 휴면예금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