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너지스(구 카테아)에 과징금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너지스는 올해 1월부터 2020년 12월21일까지 3년 동안 감시인이 지정된다.
위너지스는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 방법을 통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거나 매출채권 등을 다른 계정으로 계상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