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지난달 주택 매각 대신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한 다주택자 수가 3만5000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간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3만50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363명)보다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가량 증가했다.
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서울(1만5677명)과 경기(1만490명) 비중이 전체의 74.8%(2만6167명)를 차지했다. 부산은 2527명, 인천은 1113명, 대구는 7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채다. 지역별로는 서울(2만9961채) 및 경기도(2만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이 외 지역에서 1000채를 넘는 곳은 부산(6025채), 인천(2780채), 충북(2040채), 대구(1459채), 광주(1079채), 충남(1004채)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누적으로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채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 3월까지 4개월여 동안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993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고 있다"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의무기간에는 건보료 인상분을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 절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달 주택 매각 대신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한 다주택자 수가 3만5000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