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5월부터 '공시취약기업 공시지원 전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담센터에서는 전문 인력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례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시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돕는다.
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특례상장기업(54개사) 및 외국기업(21개사), 코넥스기업(148개사) 등 223개 기업의 공시지원을 위해 '공시취약기업 공시지원 전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태스크포스(TF)에 머물지 않고 항구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별도의 공식조직이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의 실무진 3명이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코스닥 특례상장, 코넥스기업의 이전상장 및 외국기업의 상장이 증가할 것을 점쳐지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카페24가 업계 처음으로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시장에 안착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등장한 테슬라 요건은 이익이 나지 않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코스닥시장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제도다. 이 외에 기술성장기업으로 꼽힌 ▲에코마이스터(3월 15일) ▲오스테오닉(2월 22일) ▲엔지켐생명과학(2월 21일) ▲아시아종묘(2월 12일) ▲링크제니시스(3월 5일) 등이 올 들어 코스닥에 입성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공시 인프라 취약 등 담당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는 공시 위반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우려가 높았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정보의 부족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았다. 아울러 상장을 앞둔 비상장기업의 공시 관련 어려움도 이곳에서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위반건수에 2%에 미치지 않았으나, 코스닥시장은 27건으로 25%를 차지했고 비상장기업은 이보다 많은 79건(73%)을 기록했다.
전담센터에서는 이같은 공시취약기업의 공시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기업정보가 적기에 충분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주요 기재사항 및 투자자 관심사항 등에 대한 작성방법을 상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취업기업 대상 맞춤형 공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정형규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상담 창구를 단일화해 특례상장기업, 외국기업, 코넥스기업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서, 보다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활성화에 발맞춰 특례상장기업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전담센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장기업들도 전담센터 운영이 공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 인력이 충원하지 않는 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담당자가 일회적 교육이나 규정집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코넥스시장을 거쳐 관련 경험이 있는 곳보다, 코스닥에 직상장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담센터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