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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공모형 규제 완화
신용등급 없어도 편입허용…사모펀드 장기투자도 유도
입력 : 2018-05-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지난달 5일 출범한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별도 공모주 배정기준이 마련되고 사모펀드에 대한 장기투자가 유도된다. 아울러 공모펀드의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출시된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2조원을 상회하는 등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위는 공·사모 운용사(6개사), 판매사(2개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인수업무 규정은 공모주 배정 비중을 그룹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배정방식은 주관사 재량이기 때문에 소규모·사모펀드에 쏠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부터는 공모주 30% 우선 배정방식과 사모펀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증권 등 인수업무규정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펀드에 불리한 운영규제 등을 보완하고 균형감 있는 합리적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 배정하기로 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이 허용된다.
 
사모펀드는 일정기간(예 1년 6개월)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1년 내 펀드를 청산하는 경우 불성실 기관투자자 지정과 함께 장기 투자에 한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해 운용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하지만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이 허용된다.
 
QIB는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 은행, 보험 등 적격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시장 투자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되며 공모주 신청에 있어 동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이 폐지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코스닥 벤처 펀드로 쏠리는 자금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우려도 있지만,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번 제도 개선방안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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