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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
기획조사 강화 방침…현장조사권·특사경 추진
입력 : 2018-05-10 오후 2:34:5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IT 발달로 불공정거래 방식이 다양화·첨단화되고 범죄형태도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조사수단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권 확보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지명 등을 추진한다. 
 
조효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능력을 제고하고 초기단계부터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으로, 조만간 장비 도입이 이뤄진다. 현장조사권의 경우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건의된 상태다. 불공정거래 조사시 압수·수색, 통신기록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장이 금감원 직원에게 특사권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사회적 관심 이슈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국부탈취·유출행위를 엄단하고, 공시 및 회계기준 위반, 부정거래 등이 혼재된 사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치테마주나 남북경협주 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테마주의 감시강화도 강화하고, 기동조사를 해나갈 예정이다.
 
시장질서 파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인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악의적 슈퍼개미의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영 참여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유상증자 참여시 이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공조체제 구축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 증권방송의 종목 추천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세청·국세청과는 역외 탈세과정에서의 국내주식 매매 등 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한다.
 
조효제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1988년 광덕물산 내부자거래 적발 이후 30년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신종 불공정거래의 증가로 조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업무 운영방식의 개혁을 통한 투자자의 신뢰회복과 조사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효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하 기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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