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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연체율 0.21%포인트↑…연체채권 관리강화 영향
고정여신비율 1.67% 전년말 대비 0.27%포인트 올라
입력 : 2018-05-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별로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특성상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18년 3월말 상호금융조합 여신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1.39%로 전년말(1.18%) 대비 0.21%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43%)과 비교하면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조합들은 반기별로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특성이 있어 기저효과로 인해 1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차주별로 개인사업자대출(1.08%)의 연체율이 가장 낮았으며 가계대출 1.38%, 법인대출 2.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차주별 연체율 또한 모두 전년말 대비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말 대비 하락한 것이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1.15%로 가장 낮았으며 비주택담보대출은 1.52%, 신용대출은 1.65%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말(0.96%) 대비 0.19%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전년 동월말(1.07%)과 비교해도 0.08%포인트 올랐다.
 
반면 비주택담보대출은 전년말(1.3%) 대비 0.22%포인트 올랐지만 전년 동월말(1.62%) 대비 0.1% 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신용대출은 전년말(1.38%) 대비 0.27%포인트 상승하고, 전년 동월말(1.57%) 대비 0.08% 포인트 오른 것이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67%로 전년말(1.32%)보다 0.35%포인트 상승하고 전년 동월 말(1.5%)과 대비해도 0.17%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고정이하 분류 여신이 증가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월부터 타금융기관에서 15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존 ‘요주의’에서 ‘고정이하’로 분류를 강화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월말 연체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말 대비 개선돼 1% 초반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다만 지속적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대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변동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 동향 및 연체채권 증감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18년 3월말 상호금융조합 여신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1.39%로 전년말(1.18%) 대비 0.21% 포인트 상승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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