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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DIY매장 '에이스홈센터' 이달 개장…소상공업계 "적극 대응"
정부 상대 가처분신청 인용…중기부, 항소 계획
입력 : 2018-06-01 오후 3:42:1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유진기업이 DIY 전문매장인 에이스홈센터를 오는 4일 개장한다. 중소 산업용재업계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 유예를 권고했지만 유진 측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결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1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유진기업 계열사 이에이치씨(EHC)는 중기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심판소송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이달 중 '에이스홈센터' 매장을 열 예정이다. 에이스홈센터 1호점은 연면적 1795㎡(540평), 지상 3층 규모로 계열사인 EHC가 운영한다.
 
유진기업 EHC는 당초 올해 4월경 에이스홈센터를 개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무산 위기를 맞았다. 해당 지역 내 중소 산업용재업체들과 사업영역이 겹친다며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조합 측은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유진기업, 조합과 수차례 만나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갈등조율에 실패했다. 이후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3월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EHC의 에이스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 연기하라고 권고하자 EHC는 4월20일 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EHC의 가처분신청 인용소식에 대해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라 우리 쪽에선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결과만 받아들이게 된다"며 "중기부에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들었다. 비대위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EHC 매장 개장이 가능해져 당분간은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기부는 1심에서 패할 경우 항소와 상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기업은 계열사 EHC가 이미 직원들까지 채용한 상황이어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DIY매장 개장 강행과 관련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대화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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