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상장법인이 제출한 2017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의 기재미흡 사항 비율은 33.7%로 전년보다 16.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2401개사 중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기재가 미흡한 회사수는 809개사(33.7%)로, 전년의 1136개사(50.3%) 대비 327개사 감소했다. 2016년 공시기준 개정 관련 점검항목 추가 등으로 미흡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지속적 교육·홍보 등으로 작년에는 기재수준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주요 해당사례는 ▲투자주식 평가방법, 주당순이익 등 기재누락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수주산업 관련사항 기재누락 ▲신국제회계기준 시행시기·주요내용·재무영향 등 기재미흡 등이다.
비재무적사항의 기재미흡 비율은 2275개사 중 1298개사로 57.1%를 차지했다. 1개 사항 기재미흡사가 90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서식이 개정되거나 점검 항목으로 최초 선정된 경우 기재미흡이 많았다. 서식 개정은 지난 1월 보호예수 현황이 제정됐고 지난해 7월에 최대주주의 개요가 개정됐다. 연구개발활동 및 경영상 주요 계약이 점검사항으로 처음으로 선정됐다.
비재무적사항 주요 미흡 사례는 ▲법인인 최대주주의 기본정보(최대주주 등) 미기재 ▲회사의 임원 보수산정기준을 개략적으로만 기재 ▲임원의 과거 부실기업 근무경력·학력사항 등 미기재 ▲신약개발사업 추진계획 미기재 등이다.
금감원은 앞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직후 1개월(4월3일~5월4일)간 주요 항목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기재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해 기업의 사업보고서 충실 작성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작성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사업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재무사항은 미흡사항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경우 감리대상 선정 등에 참고하며, 비재무사항 기재미흡 다수 발생회사에 대해 점검결과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교육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