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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발행…발행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입력 : 2018-06-05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가능하고 발행한도가 확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크라우드펀딩 협의회를 발족하고 이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연간 7억원인 발행한도는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크라우드펀딩 이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을 감안해 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납이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가입 전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가 도입된다.
 
또한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 10일이 도입되고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를 추가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6년에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장에 안착해감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크라우드펀딩협의회를 통해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이 모두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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