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배당 착오로 유령주식을 발행한 삼성증권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배당 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 징계를 위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서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추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 절차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증권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