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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45곳 적발
허위청구 4135건·10억원 규모, 업체당 평균 2천만원 편취
입력 : 2018-06-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업체 45곳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품질보증서의 양식이 규격화 돼있지 않아 위·변조나 허위 발급이 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청구시 허위의 품질보증서 등을 사용한 정비업체 4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리막코팅이란 차량의 스크래치, 부식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도포하는 유리 성질의 코팅제로, 적발된 업체들은 사고시 허위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제공하고 시공비용 등을 대물보험금으로 청구해 보험금을 허위·과다편취했다.
 
발각된 허위청구 건수는 총 4135건으로 혐의 업체당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총 10억원)을 편취했다.보험사기 1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24만원이었으며, 최소 2만4000원에서 최대 1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의 경우 D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회사에 636건을 허위청구해 총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역별로 경기도(15곳)에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곳, 대구 7곳, 부산·인천 3곳 순이었다.
 
이들 업체는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 이용하거나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 사용 ▲일련번호 및 시공일자가 미 기재된 품질보증서 발급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예를 들어 A공업사는 차량의 최초등록일 이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허위발급했다.
 
B 모터스의 경우 유리막코팅 시 1대의 차량에 1건의 보증서가 발급됨에도, 보증서 일련번호는 그대로 둔 채 차종과 차량번호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한 C 모터스는 보험회사로부터 대물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련번호 및 시공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품질보증서를 발급해 총 14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곳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업체 및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리막코팅 무료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청구시 허위의 품질보증서 등을 사용해 수리비용 등 자동차보험 대물보험금을 허위·과다 편취한 유리막코팅업체 및 차량정비업체 4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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