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궁중족발' 사태 막아야"…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입력 : 2018-06-11 오후 2:52:20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상황이 어떠하든 폭력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런 임대료 폭등으로 한가족을 절망에 빠트리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월세를 4배 넘는 1200만원으로 올리고, 3000만원이었던 보증금은 1억원을 요구하면서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이 불거졌다. 2009년부터 궁중족발을 운영해온 임차인은 자비 3500여만원을 들여 가게 전체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합회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만 보장돼 궁중족발과 같이 5년이 넘은 가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신속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최원석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