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 A씨는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수취인 정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 항상 불편을 겪었다. 혹여나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치고 있어 A씨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송금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KB저축은행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일반적로 이용하는 계좌간 이체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 가능한 일방향 이체였다. 이는 수취인의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했다.
이번 KB저축은행에서 시범 실시하는 수취인 인증서비스는 수취인이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 4자리를 전송한다. 수취인은 금융회사가 전송한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된다.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10~30분 이내에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 발신위치도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또 상거래 대금결제와 관련한 착오송금 및 송금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비스의 시범실시 후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있도록 전파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취인 인증서비스 흐름도. 사진/ 금융감독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