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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는 삼성·SK증권
SK증권 11년만에 매각 승인…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징계 결정
입력 : 2018-07-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2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과 SK증권의 향후 운명이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제재방안과 J&W파트너스가 제출한 SK증권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두 회사의 표정은 엇갈린다. 삼성증권은 정례회의에서 당초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일부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만약 이 제재안이 정례회의를 통과할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중 하나인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사업 진출도 2년간 제한된다.
 
구성훈 대표의 거취도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문책성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대표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에서 제재수위가 낮아진 경우가 있는 만큼 최대한 감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SK증권은 11년간 끌어왔던 회사 매각 이슈가 드디어 마무리되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2007년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하는 공정거래법(금산분리) 이슈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케이프컨소시엄으로 매각이 결정됐다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4월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신청을 냈다.
 
대주주 변경이 확정되면 SK그룹으로부터 분리조정과 후속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SK증권의 경우 사실상 최종 승인이 나온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삼성증권의 경우 회사에 대한 징계는 유지되더라도 구성훈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거취가 정해진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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