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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기특화증권사 NCR 규제 완화
금투업 개정안 시행…코스닥 벤처펀드 편입 조건 완화
입력 : 2018-09-03 오후 1:37:2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NCR 산정시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한다.
 
가산 규모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32%를 곱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에 100원 대출시 현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100원이 차감되나 앞으로는 해당 벤처기업 신용도에 따라 0~32원만 차감된다.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후순위채의 콜옵션이 행사 가능한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5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을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된다.
 
적격기관투자자(QIB)펀드의 공모펀드 편입규제도 완화된다. QIB에 등록된 무등급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이 허용된다.
 
또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 유럽연합(EU)을 추가하는 내용과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한 파생결합증권(ARS) 관련 사항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때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NCR 규제 완화가 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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