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주택염금의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80%로 제한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으로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가 70%에서 90%로 상향되면 가입자의 주담대 상환분담은 줄고 가처분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된다. 유휴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주금공 보장상품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한도 3억원에서 보증상품별 한도 3억원으로 개편해 전세거주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 개정 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