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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연내 통과 물건너가나
인터넷은행법·기촉법 등에 밀려 상임위 계류…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동
입력 : 2018-10-01 오후 3:42:1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인터넷은행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주요 금융법안 등에 밀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연내 통과가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상임위원회에 계류하며 아직 본회의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 통과가 지연될 수록, 임시로 시행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도 못거쳐 본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제정법이라 정무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은행은 없지만 금융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감독해 그룹 전체가 동반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도 7월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모범규준 보고서식도 마련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기촉법과 함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상임위원회 심사에 계류된 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통 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국무회의→ 법안 공포→시행' 절차를 밟는다. 박선숙 의원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진행했음에도 법 제정단계는 여전히 초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았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들어온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법과 기촉법의 쟁점이 워낙 많아,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뒤로 미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 자격제한이, 기촉법은 상시화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은산분리와 기촉법이 워낙 쟁점 사항이 많아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통과도 더뎌진 것"이라며 "11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정무위 안에서도 법안 쟁점이 있어 의결하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국회에서도 대기업 옥죄기, 중복규제 등 일부 이견이 있어 법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안에 법 통과가 안된다면, 당장 임시로 시행하는 금융당국의 감독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마련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통합감독을 시행 중이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반쪽짜리 감독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통합감독이 실패하면 동양그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 동양그룹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 잘못된 영업 관행과 불공정 거래로 비금융계열사까지 위험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안에 최대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대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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