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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 VR 게임 범람"…국감서 게임위 관리감독 소홀 지적
조훈현 의원 "시중에 그대로 유통" 지적…등급 분류 역차별 문제도 거론
입력 : 2018-10-18 오후 4:46:5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장에서 "폭력성·선정성이 짙은 가상현실(VR) 게임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며 "게임위의 관리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준비한 영상을 사례로 보여줬다. 영상에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캐릭터에게 태닝 오일을 바르는 등 중국 VR게임의 자극적인 영상이 포함됐다. 
 
게임물 등급은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내에는 VR게임만을 별도로 등급 분류하지 않는다. VR게임은 다른 게임보다 몰입도가 높아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 공개된 게임 역시 국내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이었다. 조 의원은 "불법 VR게임이 범람하는데 게임위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등급 분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VR게임이 해외에서 개발돼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게임위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이용은 국내법 적용이 안돼 심의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국내 콘텐츠에만 등금심의 제도가 적용돼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불법 게임 유통으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에 유통되는 게임이 적절한 등급 분류 받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사업자가 사전심의 없이 게임물 등급을 분류·출시할 수 있는 권리와 사후 관리 의무를 갖는 제도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를 제외한 모바일·PC·온라인·콘솔 등 게임에 적용된다.
 
게임위 모니터링단의 구성원 숫자도 문제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위 모니터링단이 시중 유통 게임 가운데 단 2%의 게임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서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자체등급분류 기준 게임물이 333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이 숫자가 232만건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게임위 모니터링 전문 인력은 계약직을 포함해 단 6명에 불과했다. 인력 한계로 시중에 유통되는 게임물 98%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
 
모니터링 인력 부족은 불법 게임 증가로까지 이어졌다. 불법유통게임물이나 사설서버 등도 지난 2년간 67.8% 증가했다. 게임위는 정식 유통 게임과 더불어 불법 사설 서버·프로그램 등 불법 게임물까지 관리·감독한다. 이 의원은 "불법 게임물을 근절하고 검증되지 않은 시중 게임을 관리하기 위해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모니터링 센터'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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