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보험대리점서 가입땐 상호·상품설명서 확인해야"
금감원 ,보험꿀팁 5가지 소개…"보험 갈아타기시 손실 유의"
입력 : 2018-10-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후 B씨로부터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 받았다. 외부강사 B씨가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해 신뢰도 가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 청약서에만 자필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B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사례를 막고자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다섯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를 확인하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는,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유념해서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보험대리점 상호가 '○○에셋서비스'라면 보험안내자료에는 '○○에셋서비스 보험대리점'이라고 명시돼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두번째로 금감원은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자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모집종사자와 일치하는지, 저축성 보험으로 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돼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아울러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1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세번째,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계약을 갈아타면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데, 나이가 들어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이 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넷째,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아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마지막으로 보험대리점 등록 여부와 공시정보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종사자 코너에서 등록된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법인 보험대리점의 반기별 기본정보 공시도 볼 수 있다. 

모든 법인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통으로 공시하고,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재무 손익현황, 최근 5년간 제재실적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