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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입력 : 2018-10-24 오후 5:22:38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신용공여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 A사에게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B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사용액 3000만원)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했고,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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