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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신탁업 임원 자격 요건 본인사에서 심사"
입력 : 2018-11-07 오후 2:09:0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 인가 과정에서 임원 등 자격요건을 본인사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과정에서 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임원 결격사유 심사는 예비인가에서 면제하고 본인가에서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 시에는 개별 회사별로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경우 다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해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 단계가 아닌 본 인가 시,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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