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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합의 또 실패…내달 2일이 마지노선
광주시 "예산심의 법정시한까지 협상 계속" / 업계 "이견 지속되면 무산 가능성"
입력 : 2018-11-18 오후 4:43:54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합의에 또 실패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커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와 광주광역시 협상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양측은 14~15일에도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18일까지 시한을 연장했었다. 양측은 국회 예산심의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이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협상에서도 현대차는 주 44시간 근무, 평균 연봉 3500만원 수준을 고수한 반면, 광주광역시는 주 40시간에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금 수준은 합의 이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양측은 지난 6월19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완성차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정권 초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해 큰 어려움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와 광주시가 18일에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지난 6일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광주광역시가 지역 노동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조건이 당초 방안보다 후퇴했고 이에 현대차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현대차는 합작법인 초기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유예를 요구했지만 광주광역시는 유예 기간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형 SUV만을 생산해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생산해야 한다고 요구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6월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 의향서를 제출할 당시의 조건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 시장이 직접 나서 지난 12일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현대차 노조 등의 반대도 협상 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합의한다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사측의 위탁생산 방안은 단체협약 제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 이전, 기업 양수, 양도)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중복·과잉투자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 및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반대도 영향이 있지만 현대차와 광주시의 의견 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협상 시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특별한 돌파구가 생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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