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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불공정 거래 관행에 칼 빼든다
서울·경기·경남, 의류·통신·식음료 본사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입력 : 2018-11-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경쟁당국이 '갑질'이 빈번한 의류·통신·식음료 업종의 대리점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리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상남도와 함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이 대상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이유다. 전국적으로 의류 대리점은 9000곳 정도이며, 통신은 1만4000곳 그리고 식음료는 3만5000곳에 달한다.
 
지난 5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공정위는 지자체와 함께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집중 파헤친다. 서면조사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 공정위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적용한다. 설문 응답을 웹사이트와 앱에서 가능토록 해 대리점주들이 본사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조사 및 2015년 서울시 조사 내용(단위: %)./자료=공정위
  
온라인상에서의 유통 방식도 점검한다. 최근 본사가 대리점 유통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납품하거나 판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본사가 대리점과 함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31.4%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판매·유통 방식으로 업종에 따라 거래 관행이나 불공정 거래 형태가 다양하다"며 "대리점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현실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 개선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회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연구용역진과 함께 대상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도 마련한다.
 
통신 업종은 표준거래계약서가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며, 의류와 식음료는 계약기간 보장과 비용분담 사항이 계약서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포 시기는 내년 초가 유력하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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