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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잡음 속 첫삽…금수저 논란 그림자
인기지역 분양이 문제…"논란 지역, 임대주택으로"
입력 : 2018-11-21 오후 3:36:4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로또 아파트’ 논란은 완화될 듯 보인다. 다만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분양가가 높아 부모 도움 없이 분양 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금수저 청약’ 논란과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라는 입주자격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또 이날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2억5006만원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로또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로또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중 하나인 '순자산' 기준이 2억5006만원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가 2억5006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많다. 먼저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에서 금수저 청약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용면적 55㎡ 아파트를 기준으로 당첨자는 초기 부담금 1억4000만원을 내고, 20년 상환이면 매달 160만원, 30년 상환이면 매달 110만원을 내야 된다. 초기 부담금도 많지만 부모 도움 없이 매달 100만원 이상을 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경우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 이하에서 120%(맞벌이 130%) 이하로 올린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3인 이하 기준으로 월 소득 600만원(맞벌이 650만원) 수준이다. 월 소득 600만원(맞벌이 650만원)을 버는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세금을 써서 주거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수입이면 충분히 자력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라는 입주자격도 논란거리다. 신혼희망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반드시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부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전세나 월세를 얻어 세대분리를 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당장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 없는 신혼부부도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영구 임대주택을 만들면 로또나 금수저 청약 논란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며 “임대주택을 지으면 소유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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