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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25%만 철수해도 유턴기업 혜택 받는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입력 : 2018-11-2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앞으로 해외사업장의 25%만 축소해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유턴기업 대상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턴법 시행 후 5년 동안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했지만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외사업장 축소 범위 조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25%로 낮춘 것이다. 해외사업장 청산과 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배려한 조치다.
 
유턴기업 대상업종도 넓혔다. 제조업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고쳐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대상에 넣었다. 생산제품의 범위도 넓혔다.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했으나, 개편안에서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입지와 설비보조금 지원의 문턱도 낮췄다.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은 기존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한 것이 내용이다. 타당성 평가의 경우 평가 통과를 위해 유턴기업들이 고용계획을 과다 계상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보조금을 환수당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주요내용./자료=산업부
 
또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늘리고 세제 감면 혜택도 강화했다. 유턴기업 1인당 월 60만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세제 감면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했던 대기업의 대상 법인세 간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 입지지원의 경우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 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이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높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발표에 맞춰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유턴 수요 발굴과 제도개편홍보 유치 활동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신증설이나 제3국 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고개편 설명회와 현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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