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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막는다
소유자 대부분 저소득층…갈등 불가피할 듯
입력 : 2018-11-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 2월 중순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자동차는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요 대상이 노후된 차량인데, 소유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세먼지에 뿌연 도심.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15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해당 지역은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한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차량은 90만대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차량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하지만,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266만대가 경유차(99%)이고, 대부분 저소득층이 운행하는 노후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5등급 대상 차량이 269만대나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생계 문제로 추가 비용 지불이 어렵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점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노후화된 차량이고 저소득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저소득층 등을 고려해 앞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또는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는 정부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발족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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