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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천명, 12월17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납부 안내·이번 세액은 2조1148억원, 공시가격 상승 탓
입력 : 2018-11-30 오후 2:21:58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은 다음달 17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들에게 12월17일까지의 납부기한 안내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46만6000명으로 지난해 40만명 보다 6만6000명 늘었다. 세액은 총 2조1148억원으로 역시 지난해 1조8181억원보다 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이 세액 증가의 원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납세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다.
 
만약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고지서와 상관없이 12월17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사항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가 해당된다.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자료=국세청
 
납부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은행ATM도 이용할 수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통해 나눠서 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 경우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고지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내면 된다. 나머지 나눠 내는 세금은 내년 2월 15일까지가 기한이다.
 
이외에 구조조정과 자금난, 자연재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예컨대 지난 7월과 9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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