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이나 하도급 분야 등의 '갑질' 피해구제 성과액이 올해 역대 최다인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른바 '을의 반란'이 '공정경제·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기조의 현 정부 들어 한층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뉴스토마토>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입수한 '공정거래 분쟁 조정 실적 결과'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조정원의 사건처리 건수는 총 3299건이다. 피해구제 성과액은 1003억원이다. 피해구제 성과액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액과 조정으로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것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이 문을 연 뒤 11년 동안 가장 많다.
특히 피해구제 성과액과 사건처리 및 성립 건수가 이번 정부 들어 급증했다. 피해구제 성과액은 2014년 737억1700만원에서 2015년 723억9400만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946억93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전체 사건처리 건수도 2014년 2082건, 2015년 2316건에 이어 지난해 3035건으로 껑충 뛰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이 1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과 가맹으로 분류된 처리건수가 각각 905건과 7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런 실적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피해구제액 1000억원은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공정위 조치를 거치지 않고 조정원에 들어오는 사건들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와 조정원은 공정위에 의해 위법 판단이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조정원을 거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이어서 올해 안에 법령 정비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