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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추첨시 75% 물량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 11일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주택처분 2년 초과 신혼부부 2순위 부여 등
입력 : 2018-12-07 오후 3:04:49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민영주택 추첨제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기존에 집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한 지 2년이 지난 부부에게는 청약 2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통해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의 민영주택 청약시 추첨 물량의 4분의 3 이상은 무조건 무주택자에 공급한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소유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공급하고, 그래도 남는 주택은 1순위(유주택자 포함)에게 자격을 준다.
 
기존 추첨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했으나,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 우선 기회 제공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주택 청약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의 조건을 점수화 해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단에서 추첨을 하는 추첨제를 함께 적용한다.
 
85㎡ 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역지구의 경우 100% 가점제로 하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와 추첨제 25%의 비중을 가져가는 식이다. 이외의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료=국토부
 
또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가점에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규정했다. 청약과열지역은 가점제 30%와 추첨제 70%의 비율이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을 먼저 공급받은 이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기존 주택 미처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신혼부부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처분 2년이 지났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가 되고,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3순위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 매각 후 2년 초과 신혼부부의 순이 된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힐스테이트 갤러리에 오픈한 디에이치 라클라스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계약·미분양 주택 공급 과정에서 선착순 추첨으로 정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밤샘 줄서기와 대리 접수 등의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금수저' 논란도 차단한다. 즉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점수가 당첨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가점 부여 조건에서 빼 불공정한 부동산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게 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늘리고, 거주의무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이번에 함께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규칙과 시행령이 시장에 적용되면 실수요자들이 먼저 주택을 가질 수 있게 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용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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