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내년부터는 장기이식에 따른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중 시행되는 지방흡입술과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이식, 수면장애 등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상품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의 65.8%가 가입했다.
금감원은 우선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를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장기 적출 및 이식하는 데 드는 의료비를 장기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확화 한 것이다. 앞으로는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 등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규정된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했고, 이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이어졌었다.
여성형 유방증(N62)에 관련된 지방흡입술 보상도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복지부 고시를 보면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에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 초기단계(Ⅰ)는 ‘비급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은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에서 시행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이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는 병원의 '비급여' 처리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었다.
끝으로 금감원은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의 '급여' 의료비도 보상하도록 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뜻한다. 그동안은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은 이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