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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연습장·네일숍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 세법개정에 따라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반드시 발행…업종 69개로 늘어나
입력 : 2018-12-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골프연습장과 네일숍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업종을 포함한 것이다.
 
추가되는 업종은 골프연습장,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의 5개다. 이로써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4개에서 69개로 늘어난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야외 그물망 설치 골프연습장과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모두가 해당된다.  
 
또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한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자료=국세청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과태료)를 부가한다.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올해 12월31일 이전 위반분은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발행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전용카드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꼭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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