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내년부터는 고객이 금융정보가 부족해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안내된다.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시 통지서비스도 시행되며, 금융상품설명서도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해 대고객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 기존에는 면제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어 상환능력이 있어도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상환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상환액의 1.5%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10영업일 전 대출 고객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게 된다. 가령 고객 A씨가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3년 경과시점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실을 안내받고 기존 대출 4억원(연 3.6%)을 타행대환(연 3.4%)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2182만원에서 2129만원으로 줄어 연간 약 53만원의 대출이자를 경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시 통지서비스'도 시행한다. 우대혜택 적용에 필요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라 고객이 금전상 손실을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내용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와 앱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금융상품설명서를 전면 제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신의 경우 가계·기업 2종 상품설명서가 가계 3종(일반대출·전세대출·주담대)·기업 1종으로 세분화된다. 가계 3종에는 상품에 적용되는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등 권리가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B2B대출 관련 판매기업의 이자요구 권리 등이 추가된다.
수신 상품에는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등 12개 항목이 추가된다. 아울러 종이통장 발급 선택여부, 재예치 조건, 중도해지시 절차 및 불이익 안내 등 상품별로 고객 유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환 및 전자금융 서비스 상품설명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며,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상품설명서에 여신은 가계대출 공통 유의사항 6개 항목을 넣어 안내할 예정"이라며 "수신은 재예치, 일부해지 등 서비스 가능여부를 O, X로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핵심상품설명서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