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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환거래 조사기간 90일→70일로 단축
금감원, 외환조사·제재업무 혁신 추진…행정정보 공동이용·전담반 운영 등
입력 : 2018-12-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환조사·제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내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내년 1분기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위규 외국환거래당 평균 조사기간이 기존 약 90일에서 2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시 신고,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면서 장기 미처리 위규건이 누적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을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행정제재 부과건수는 11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과거 4년 평균(858건) 대비 50.9% 증가했다.
 
먼저 금감원은 이달 중 외환조사와 제재업무 전 과정의 22개 단위업무 중 전산화가 가능한 19개 단위업무의 전산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산화가 완료되면 표준서식 자동생성, 공문·이메일 자동발송, 관련법규 자동검색, 과태료 자동계산 제재내역표 자동작성 등이 가능해진다.
 
내년 1분기 중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결할 예정이다. 금감원을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1월 중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개정안은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위반혐의자의 소재파악과 신속한 조사자료 확보를 위해 행전안전부, 법무부 등이 관리하는 주민등록 등 초본 및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12종)를 금융감독원이 공동이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위규 외국환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해 제출받아온 출입국 증명, 거주지 증명, 각종 등기 등록증명 등 조사관련 자료를 금감원이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해 당사자의 자료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자의 소재를 즉시 파악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제재의 감면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의 개정도 진행 중이다. 오래 전 발생한 단순 경미한 1회성 위반행위는 경고처분 등으로 행정제재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시 마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 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은행에게 외국환거래에 따른 사전·사후 신고 보고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며 "은행의 대고객 안내가 강화돼 금융소비사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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